• 함덕4구 골목형 상점가·소노벨제주, 식품안심구역 지정
    • 도내 골목형 상점가 연계 최초 사례…인근 리조트와 상생 협력

    • [한식일보] 제주시는 지난 10일 함덕4구 골목형 상점가 일부 구간과 소노벨제주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함덕해수욕장 잔디공원에서 지정식을 개최했다.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안심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정은 도내 골목형 상점가와 연계한 최초의 식품안심구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시 1호 골목형 상점가인 ‘함덕4구 골목형 상점가’와 인근 대형 리조트인 ‘소노벨제주’가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추진됐다.

      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30개소 중 21개소(70%)에 대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기술지원과 현장 평가를 거쳐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완료했다.

      이날 지정식에는 이상봉 제주시장과 송성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사장, 함덕상가번영회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현판 전달식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제주시는 올해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에 이어 식품안심구역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도내 식품안심구역을 총 3곳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안심 외식 환경 구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지역 상인들과 리조트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함덕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한식일보 & www.hansik.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많이본기사
한식일보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 top

회사명 : 한국식문화개발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6-21 301호 | 대표전화 : 032-461-3683
제호 : 한식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871 | 등록일 2025.02.13 | 발행인 : 박상혜 | 편집인 : 인광환 | 이메일 : news@hansik.tv

한식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5 한식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ansikilbo@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