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한식일보]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 100wh 이하 :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 100~160wh: 2개(승인 필요)
· 160wh초과 : 반입 불가.

- 온도감응형 스티커.
- 단락 방지.
- 격리보관백 비치.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Copyright © 2025 한식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ansikilbo@gamil.com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