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손질
    • 도지정자연유산 12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 조정 예고, 다음달 5일까지 주민공람

    • [한식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선흘리 동백동산 등 일부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등 도지정자연유산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조정은 법령에 의거,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다.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그동안 변화한 만큼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상 12개소 중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군락 2개소는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기존 2-1구역과 2-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고 나머지 10개소는 현행 기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허용기준은 1구역(개별 검토 및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2구역(건물 최고 높이 제한), 3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적용)으로 나뉜다.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면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일반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주민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조정안 공고문과 도면은 제주도청 누리집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또는 ‘문화/역사/체육→제주의 유산→국가유산 주변 행위기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을 내려는 도민은 공고문 첨부 서식을 작성해 세계유산본부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10년 사이 많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 허용기준을 다듬었다”며 “자연유산과 주변 환경을 지키면서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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