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4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39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고, 해당 일자부터 1주일간을 ‘한식 주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간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농식품 분야 7개 민생법안이 가결됐으며, 이 가운데에는 한식의 날(10.24.)을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 공식 설명 기준으로도 이번 본회의 처리 사실과 10월 24일 지정 내용은 확인된다.
법안은 어기구 의원 등 12인이 2025년 6월 12일 발의했으며, 같은 해 8월 소관위원회와 2026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발의 단계 제안이유에는 한식의 문화적·경제적 가치에 비해 이를 국가 차원에서 알릴 법정 기념일이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한식산업 진흥과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식은 국가 차원의 공식 기념일 제도 안에서 정책적 지원과 홍보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한류 확산과 함께 높아진 한식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앞으로는 ‘한식의 날’과 ‘한식 주간’을 중심으로 한식 문화 확산과 산업 진흥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