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현장 의견 토대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한식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3일 오후 1시,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 6층 아고라에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미술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등 하위법령 마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고시(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미술업계 종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미술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진흥법'이 미술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미술 시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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