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
    •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정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양곡수급정책 첫 출발

    • [한식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출범식을 개최하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가 함께 양곡수급정책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법정 심의기구로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양곡수급정책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해 신설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을 비롯해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 대책, 양곡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정부 중심의 수급 관리에서 벗어나 양곡 산업 주체가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들은 선제적 대응, 균형 있는 의사결정, 현장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양곡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고, 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방향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위원회가 실질적인 양곡정책 심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쌀 뿐만 아니라 밀·콩 등 주요 양곡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햅쌀 수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논의 결과 위원회는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정부가 수급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준으로 결정했다. 개정 「양곡관리법」 제16조의2 및 시행령에서는 선제적 수급조절에도 불가피한 작황 호조로 정부가 매입 등 수급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준 범위를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발생하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하는 경우로 규정했으며, 위원회가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하나의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출범식에서 위원회는 정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한 개정 「양곡관리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기준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의 수급대책 의무시행 기준 마련으로 시장 주체의 쌀 수급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수용성도 제고되어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위원회는 앞으로 쌀 수급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수급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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